“음주운전, 패가망신시켜야” 원희룡, 김기현 제안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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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과 함께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썼다. 음주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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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과 함께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썼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당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최장 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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