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패가망신시켜야” 원희룡, 김기현 제안 적극 지지

현화영 2023. 5. 1.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과 함께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글 올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원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런 주장과 함께 “음주운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썼다.

페이스북 갈무리.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운전자에 의해 당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최장 5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