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전세 사기 피해액 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노준철 2023. 5.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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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액 환수를 돕는, '부패 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부패재산 몰수법을 적용할 범죄 유형에 '전세 사기'를 포함하도록 해 피의자가 기소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을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신속히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산 몰수·추징 대상을 다단계나 범죄단체 수익 등으로만 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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