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신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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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분신해 중태에 빠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씨를 비롯한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대장을 지낸 양씨가 강원 강릉시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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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분신해 중태에 빠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씨를 비롯한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2월까지 강원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 업체로부터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대장을 지낸 양씨가 강원 강릉시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분신을 앞두고 쓴 글에서 양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경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했다.
강릉=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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