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피해자 요건' 공방

박찬범 기자 2023. 5. 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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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늘(1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낮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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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오늘(1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낮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이어갔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인정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6가지 인정 조건을 4가지로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피해자 보증금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레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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