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각… 분신 간부는 위독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일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피해 업체들로부터 8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화상전문 병원인 서울 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이송 중 심정지 상태를 보이다가 심박이 돌아왔지만,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다
A씨는 분신 전 동료에게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다”는 유서 성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의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133주년 세계노동절 강원대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한때 격앙된 모습을 보였으나 물리적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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