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까다롭다" 비판에…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방윤영 기자 2023. 5.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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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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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 삭제, 보증금도 최대 4.5억까지 확대
경·공매 개시 전이라도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개시도 요건에 포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우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수준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최대 150% 범위 내에서 보증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두번째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기존 규정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상당액 손실'이었다.

세번째는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로 고쳤다. 네번째는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 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 체결) 등 사유를 추가했다. 형법 상 사기와 달리 특별법 상 전세사기를 폭넓게 인정한 조치다.

다섯번째는 기존 전입신고 요건(임차주택에 거주해 대항력 확보) 이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퇴거한 임차인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적용 요건을 6가지로 정하고 모두 충족하도록 정했다. 6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판이 빗발치자 국토부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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