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종합)

임종명 기자 2023. 5. 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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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자 지원은 공감…피해자 요건·보상 등 이견
여야, 보증금 지원-우선매수권 놓고 대립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5.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정성원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세 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전체 축조심사를 했고 의원들 각자 의견을 내고 정부 입장을 얘기했다. 오늘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세하게 말할 것이다. 다만 수정안은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더 많이 좁혀나가야 할 듯 하다. 그렇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공통"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다음 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 정부여당과 논의했다.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점을 보완해서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마 정부여당에서 잘 검토해 답해 줄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더해 "우선매수권은 피해자가 우선 매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해서 장기 임대를 주는 것이다. 최대 20년까지 시세 30~50%까지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자꾸 작동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작동에 아무 문제없다. 다만 피해 임차인들이 선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논외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세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저희 역할이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사기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그것을 직접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다른 많은 사기들이 있다. 전세 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있고 정부정책 관련해 주식 문제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사기로 인한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보는 경우 많다. 이거 있을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대납해줄 수 없다. 형평성 문제 있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해서 녹록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후 논의의 장이 언제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고 내일이나 모레, 조만간 일정 협의해서 심사할 것이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돼서 조만간 일정을 잡아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정부여당안)·조오섭 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건의 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도록 한 바 있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안에 명시된 ▲경매 유예 ▲우선매수청구권 ▲전세금 융자 또는 세금 감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피해자 요건 등 다섯 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장장 3시간 넘게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야당의 거듭된 반대에 정부 측에서 피해자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일단 정부 측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민의 99%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피해 범위를 '전세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에 대한 판단은 법무부 소관이지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준 뒤 사기범들의 재산을 몰수하고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범에게 2000만원밖에 몰수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 책임으로 볼지 또는 사회 공동체 차원의 책임으로 볼 지에 대한 논쟁도 일었다. 정부는 세금으로 모든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인데도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jungsw@newsis.com,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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