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피해보증금 반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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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오늘(1일)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가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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