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돼…기존 세입자도 불안
[앵커]
오늘(1일)부터 전세 보증 보험의 가입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랐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전세 매물은 거의 사라졌고, 문 닫는 공인중개업소도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옛날에 전세 일주일이면 나가는 게 막 두 달 막 이게 안 되고 그냥 다들 어려운… (손님 자체가 많이 주는 거죠.) 손님도 그렇고."]
전세 기피 현상 탓에 보증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상근/공인중개사 : "전세가를 많이 낮춰야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가격을 낮추기는 낮추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계약이 안 되고…"]
이처럼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된 다가구 주택 등에 오늘부터 정부의 예방책이 시행됩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에 악용됐는데, 이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100%에서 90%로 낮추고, 집값을 평가할 때 적용하던 공시가격 비율도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된다는 판단입니다.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기준이 엄격해지면 보험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도 낮아지는 만큼, 집주인들도 전셋값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화곡동 임대 사업자 : "기존에 2억 2천에 계약을 해서 거주하시던 분한테 2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토해내야 되는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한도를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지훈
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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