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불발…‘피해자 요건’ 이견 못 좁혀

방재혁 기자 2023. 5. 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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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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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체회의 상정 불발…3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토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 중에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위 소속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를 통한 주거 보장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은 통과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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