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특허·상표 지킴이 ‘국선 변리사’
상표나 특허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변리사를 선임하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1인 기업 등 소기업이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특허심판 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이 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과 관련된 심판 사건 업무를 대리로 수행해준다.
대상은 소기업·청년창업자·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장애인 등이다.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쟁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에서만 국선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을 30여명 선발·운영하고 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최근 국선대리인 누적 이용 건수가 101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3년(2020~2022년) 사이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 증가율은 연평균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특허심판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53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86.7점을 기록했다. 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평균 98.3점, 패소한 사례는 평균 74.1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패소한 경우에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 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승소율은 52.8%였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21.0%)에 비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용주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은 “소기업 경영자 등은 심판 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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