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3일 다시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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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이날도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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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부여당 제시 6가지 조건 "너무 까다로워"
정부, 피해자 요건 다소 완화했지만 야당 반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합의가 이날도 불발됐다. 정부는 피해자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야당은 이 역시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3일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주는 대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피해자의 채권 매입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주는 게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데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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