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분신 중태…구속영장은 기각
[앵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한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 노조 측은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과 검찰청 주차장 화단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검게 탄 잔디밭 주변에 대한 경찰의 감식이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 강원지역 간부 51살 양 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곳입니다.
양 씨는 동료 조합원 두 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원 동해안 4개 시군의 건설현장 5곳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전임비와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양 씨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갈이라고 한다."라며 부당한 수사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홍성헌/동료·목격자 : "자기는 억울하대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돈 10원도 먹은 것도 없는데 엮어놓기 식으로 엮어놨다 이거죠."]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양 씨는,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강릉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부당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이번 참극을 빚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웅/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지부 사무국장 : "정권에서 약간이라도 의견이 벗어나는 사람들을 거세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생각입니다."]
법원은 사건 발생 이후 열린 양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류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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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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