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부권 남발’ 눈총에 명분 쌓나…방송법 겨냥 ‘KBS·MBC 편향’ 공세
“방미 보도 친야당 패널 7배”
박대출, 재의요구권 판 깔기
김기현 대표는 MBC 지목해
“보도·시사 편향성 두드러져”
KBS 무혐의 결론 낸 감사원
별도 사안 제기 ‘코드’ 논란
국민의힘이 1일 KBS와 MBC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라디오의 출연진 섭외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보수성향 전·현직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발족한 언론인총연합회가 KBS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근거로 들며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KBS 라디오 5개 시사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 출연자는 80명인 데 비해 우파 또는 여당 친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제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됐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그 유관 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C의 현재와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MBC가 갈수록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되어 간다”며 “보도나 시사 부문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KBS와 MBC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부의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영방송별로 9~11명인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국회 외 추천인사를 늘려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편 감사원이 공영방송 KBS를 감사한 결과 대부분 감사 대상 내용이 사실상 ‘혐의 없음’으로 이날 나타났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KBS 사장 임명 전 서류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른 사안들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도 “다만”이라는 역접 접속사를 활용하며 감사 대상 내용과 별도의 사안을 거듭 제기했다. 방송법은 특정 당의 당원 신분을 떠난 지 3년을 넘지 않은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KBS 이사회는 그간 사장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 조회·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다. 당초 청구인이 제기한 위장전입 등의 검증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감사원이 KBS를 압박 중인 윤석열 정부와 코드를 맞춰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KBS 대상 감사를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연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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