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가락시장의 철야 노동자들 “주 52시간 꿈도 못 꿔”[5인미만 차별①]

배지현 2023. 5. 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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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땀 흘리는 삶의 현장, 서울 가락시장입니다.

환한 전등 빛 아래 대낮 같아 보이지만 실은 새벽 두 시입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고된 일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1일)은 일과 휴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동절입니다.

쉬어가자는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장, 먼저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2019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동자들이 "하루만 쉬고 싶다"고 진정을 넣으면서 이뤄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노동 환경은 어떨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2시, 가락시장이 가장 분주한 시간입니다.

갖가지 채소들로 꽉 찬 경매장, 낙찰된 물건은 곧바로 지게차에 실려 중간도매업체로 옮겨집니다.

속속 들어오는 물건을 내리느라 숨돌릴 틈 없는 직원들.

10분 간 지켜보는 사이, 4킬로그램들이 상추 상자 100여 개를 발주 내용에 맞춰 척척 실어 날랐습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물건 받고, 또 이제 물건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 챙겨서 내보내고."]

고된 노동은 경매가 시작되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계속됩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다 환자예요, 다 환자. 대부분 허리랑 어깨, 팔 이런 데."]

법으로 정해놨다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중도매업체 노동자 : "아예 없어요. 쉬는 날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죽겠으면 한번 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는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심야 노동이 가능한 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락시장 중도매업체의 80% 이상이 직원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포괄임금이 적용돼 주말 연장근무, 철야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5인 미만 고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중도매인/음성변조 : "제재받는 게 많아. 그래서 5명 이상은 고용 안 하려 그러지.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취재진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입수해 보니, 가락시장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5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만 쉬고 싶다"던 시장 노동자들의 바람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최하운/그래픽:김지훈 채상우 김정현 강민수 박미주 서수민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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