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선거법 개정…음흉한 시도" vs 野 "방탄 관련 없어"(종합)

정성원 기자 2023. 5. 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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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방탄 위해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로"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유죄 시 면소 판결"
장경태 해명 "작년 8월 발의…여, 취지 훼손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임종명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소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이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직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만드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인천 계양을 방탄 출마, 당대표 방탄 출마, 방탄용 당헌 개정, 방탄용 쌍특검을 밀어붙이기에 이어 이번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방탄복은 언젠가 뚫린다"고 덧붙였다.

강사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이재명 방탄 시즌2의 시작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지금껏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대표 지키기'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면 기소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당장 입법권 남용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또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도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해 소급 적용까지 가능하다.

이에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보고서에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8월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에 '방탄' 수식어가 붙고 있다.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부패 대상 수사만 가능했던 검찰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거 수사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 초법적인 행태를 규탄하고자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며 "즉, 방탄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당대회 전에 시행령 통치 및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시행령통치방지법'과 함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을 차단하기 위해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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