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파장…‘통정거래’ 방식 알고도 투자했다면 ‘공범’
연예인·정재계 인사 투자
“거액 손해” 피해 주장에도
인지 여부 따라 처벌 판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배경에 H투자자문사의 통정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사의 투자자들은 “나는 거액의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H사의 통정거래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덕연씨(42) 등이 운영한 미등록 H사는 지난달 24일 일제히 하한가를 친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H사에 돈을 맡겼던 투자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받아 통정매매를 하며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통정매매는 서로 가격을 짜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H사의 투자자는 약 1000명으로 가수 임창정씨, 박혜경씨 등 연예인과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투자자들 대부분은 “나는 이번 사태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H사 관계자들 외에 투자자들도 통정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맡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투자금을 맡겼다면 투자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등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이 통정매매를 용인했다면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휴대폰과 개인정보를 H사에 일임했다 해도 불법을 용인하고 일정 이익을 얻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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