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사태' 책임 공방전…처벌 가능성은?
[뉴스리뷰]
[앵커]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건 역시나 일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법적 책임 소재를 놓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하한가 날벼락을 맞은 8개 회사 중 한 곳의 주가입니다.
수년간 8,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주식이 3년 전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이번 사태 직전까지 14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가격을 사전에 모의해 투자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사고팔며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린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176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큰 손해를 봤다며 폭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거액을 챙긴 대주주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라덕연 / 투자자문사 대표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저는 지금 잠자다가 불 타 죽었어요. 우리 집에 불 타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돈을 벌었어, 범인이 누구예요."
8개 종목중 하나인 다우데이타는 폭락 직전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식 605억원 어치를 팔았고, 또다른 의심 주식 서울가스도 김영민 회장이 지분 457억을 매각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수년간 우상향하던 주식을 한순간에 판 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도 주가 조작과 죄의 무게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큰 돈을 잃었다는 사람 중에는 가수 임창정씨를 비롯해 연예인과 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지만, 투자한 돈이 위법한 주식 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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