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1 라디오 갖고 논다고 해도 과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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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1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는 박 정책위의장의 말이 끝나자, 이를 듣고 있던 김기현 대표도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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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몇몇 좌파 매체들이 KBS1 라디오를 가지고 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매체에게 점령당한 KBS1 라디오의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KBS 내부에서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5일 중 KBS1 라디오에 어떤 출연자들이 나왔는지 분석했다”며 “그 내용이 KBS 내부 게시판에 실렸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며 “5개 시사프로그램에서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주로 피력하는 출연자가 80명인데 비해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를 피력하는 출연자는 11명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한 후에는 “5일간 42명이 나와 좌파 또는 야당 친화적 견해를 제시하는 동안 우파 혹은 여당 정부 친화적 견해 출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사나 언론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공영방송인 KBS에는 대립되는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할 책무가 있다고 부각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6조’를 끄집어냈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일방적인 편파방송을 한 적이 없다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진보 성향 매체가 없으면 방송을 못 하는 지경으로 KBS 라디오가 변해가고 있다고 날도 세웠다.
이러한 이유 등을 들어가며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왜 기를 쓰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국민들은 더욱 똑똑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면서, “공영방송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인 언론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박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 거라는 박 정책위의장의 말이 끝나자, 이를 듣고 있던 김기현 대표도 “심각한 정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한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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