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키트 주가조작' 추가기소…931억 부당이득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3. 5.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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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그룹의 부회장 이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총 9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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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 공지 주가 띄워
주주 1852억 원 손해 입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PHC그룹의 부회장 이모(5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PHC 대표이사 최모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총 9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쯤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 특허, 유럽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허가'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을 위조하거나 시험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식약처와 FDA에 제출해 관련 허가를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 약 21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계열사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헐값으로 전환사채를 넘기도록 해 총 717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계열사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됐고, 주주들에게 약 1852억 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공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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