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3 기록물, 기록유산 후보 재심의 결정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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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국내 심의를 우선 통과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심의에서 4·3 기록물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JI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상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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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선 문화재청의 국내 심의를 우선 통과해야 합니다.

문화재청 심의에서 4·3 기록물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JI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윤경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

2024년 유네스코에 제출할 기록유산 등재 목록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근 진행했습니다.

4건의 기록물 가운데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산림녹화기록물이 등재 목록 후보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2건은 부결됐고, 4·3 기록물은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 상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사적 중요성을 기록 유산이 어떻게 설명할지 신청서에 잘 녹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제주도에서 자료 보완해 제출하면 문화재청은 올해 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 결정 기록과 진상 규명의 기록, 화해와 상생의 기록, 각종 재판 기록등 3만 여건을 등재 대상 기록물로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도내외에서 등재를 기원하는 응원 캠페인도 활발히 벌여왔습니다.

1차 관문에서 4·3 기록물은 재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2024년 유네스코 등재 대상 목록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기간 4·3 기록물의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보태는 일이 필요해 졌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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