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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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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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한은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세 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전체 축조심사를 했고 의원들 각자 의견을 내고 정부 입장을 얘기했다. 오늘 수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세하게 말할 것이다. 다만 수정안은 피해자 대상 요건을 확대해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차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더 많이 좁혀나가야 할 듯 하다. 그렇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공통"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다음 회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장시간에 걸쳐 정부여당과 논의했다.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 우선매수 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 점을 보완해서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마 정부여당에서 잘 검토해 답해 줄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에 더해 "우선매수권은 피해자가 우선 매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매입해서 장기 임대를 주는 것이다. 최대 20년까지 시세 30~50%까지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자꾸 작동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작동에 아무 문제없다. 다만 피해 임차인들이 선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논외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세입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저희 역할이지만 분명한 건 적어도 사기당한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그것을 직접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많은 사기들이 있다. 전세 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있고 정부정책 관련해 주식 문제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사기로 인한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보는 경우 많다. 이거 있을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다 대납해줄 수 없다. 형평성 문제 있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해서 녹록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후 논의의 장이 언제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고 내일이나 모레, 조만간 일정 협의해서 심사할 것이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돼서 조만간 일정을 잡아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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