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이제는 우리 이웃" 외국인 근로자, 노동 실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날이죠.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오늘 뉴스 브릿지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정부, 올해 외국인 인력
11만 명 도입 '역대 최대'
사회 필수 구성원 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산업 재해 여전
사업주에 종속된 근로 계약제
사업장 이동 등 기본 권리 제한
5인 미만 사업장·농축수산업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도 넓어
외국인 근로자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할 안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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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 이 영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2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오신 근로자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었습니까?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은 3D 업종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고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그 가구공단은 주로 가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는 비닐하우스 등 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주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1년 12달 365일 기숙사의 이불을 갤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요.
조선업에서도 용접으로 일하고 계시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재외동포들도 계시고 그리고 식당과 모텔 등에서도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업 전반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가장 고되고 낮은 곳에서 우리 산업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 하십니까?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2004년에 한국 정부에서 외국 인력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만들면서 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로 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외국인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 이동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업종을 제한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직장 이동의 자유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국제노동법이나 헌법상에도 위반되는 사안입니다.
사업장 이동에 있어서 가능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잘못하지 않았을 경우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인데, 예를 들면 장기 임금 체불이나 휴폐업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동하게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평균 한 해 평균 25만 명이었는데 한 해에 이 사업장 이동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4만에서 5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5분의 1 이상이 사업장 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변경 시에 한 달 이내에 신청을 접수해야 되고 3개월 안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구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를 초과하는 한 해 외국인 노동자가 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초과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데 결국에는 미등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이러한 과도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한다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여기에 더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산업재해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임금 체불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9년에 이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산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해 외국인 노동자가 7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해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재가 높은 국가인데 내국인 산재율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또 새롭게 계절 노동자를 만들어 놨는데 송출 국가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송출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한 계절 노동자의 이탈률이 높다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록 외국인이 지금 있는 곳이 30인 미만 사업장이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사업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관심은 없고 취약한 사업장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노동행위 불법 파업 등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 육십삼조가 아주 독소 조항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유급 주 휴일 휴게 시간 등 이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내국인도 동일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있어서는 적정 임금이나 강제 노동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1953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 전 근대적인 법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 농업 축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재해보험이 제외되어져 있어서 산재를 당해도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은 환경이 그다지 많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지원을 더 해야 될까요?
이 영 센터장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외국인의 노동력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기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인권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거구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고령화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에 따라서 빈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놨는데 이러한 빈 일자리 정책보다는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내국인과 누구나가 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우리 이웃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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