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변호사에 속앓이만‥' 보완책은 없나?

나세웅 2023. 5. 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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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나세웅 기자, 나와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MBC가 이 문제를 연이어 보도한 이후에,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런 문제의 변호사들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 리포트 ▶

맞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긴 한데, 큰 돈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자, 떼인 셈 치자, 했다가 연락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도를 보고 문제의 변호사에게 항의해 수임료를 돌려받았다는 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스포츠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젊은빙상인연대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도 보도해 드렸는데, 보도 이후 박 변호사도 빙상인연대측에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 앵커 ▶

그만큼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왜 그동안 이걸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겁니까?

◀ 리포트 ▶

네, 미국은 불량 변호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라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진 모 변호사가 검찰 최종 처분이 나올 때까지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의뢰인이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뒤늦게라도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다"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변협에 자주 진정이 접수되는 변호사를 "단골손님"이라 부른다는데, 단골이 되도록 따끔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취재한 사례 중엔 착수금 8백만 원을 받고, 재판 일주일 전 갑자기 사임한 변호사도 있었는데요.

결국 패소한 의뢰인이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8백만 원 중 3백만 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사임 전 변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 앵커 ▶

사실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미 재판을 망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사실 위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같은 건 더 없을까요?

◀ 리포트 ▶

대한변협도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경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징계 수위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보험에 드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걸 의무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또 변호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라도, 이런 일부 불성실한 변호사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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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958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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