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처벌근거 삭제법 野발의" 장경태 "與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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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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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허위공표 행위대상 너무 넓어 죄형법정주의 위반…방탄 아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 부칙에 소급 적용 조항도 넣었다.
이 같은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대표 허위 사실 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입니까"라고 꼬집었다.
장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를 지켜만 볼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방탄의 '방'자도 꺼내지 않다 이제 와서 방탄을 운운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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