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0년간 114회 방북... 이석기는 가석방 기간에도 방문
민주노총이 2000년 이후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은 총 96회, 내란음모 협의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4년 해산된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 101회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방북 횟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제외한 수치로 대부분 평양 방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간 이들 단체의 별도 방북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3년 6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5년~2008년 87회 북한을 방문했다. 가장 최근은 2019년 2월로 한노총,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총 114회 방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북한지령대로 주한미군철수를 외치고 (핵심 간부가)대북충성맹세문을 쓰기도 한 민노총이 지난 20년 동안 114회나 방북한건 남북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류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북한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한 방북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인사들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등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직국장 A씨의 경우 세 차례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4월30일~5월2일, 2004년 5월1일, 2005년 12월이다. 세 차례 가운데 2001년과 2004년은 각각 금강산과 평양에서 5월1일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A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과 민주노총 활동을 하기 시작해 2005년 평택안성지구협 사무차장을 지냈다. 이후 2010년 민주노총 비정규직 국장에 이어 정치국장, 교육국장, 조직국장 등을 지냈다. 과거 A씨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한 노동계 인사는 “A씨가 북한 지령을 받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A씨는 반북 성향이 강했고 강성 종북인 경기동부 세력에 대해서는 극도의 반감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터 사람이 변한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수년간 북한과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 받고 동남아 등 제3국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정부에 단 한건의 사전ㆍ사후 북한 주민 접촉신고서나 사후접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통신을 주고 받는 경우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 창당된 민노당은 2003년 4회를 시작으로 총 96회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8회, 2005년 33회, 2006년 16회, 2007년 25회, 2008년 10회였다. 2005년과 2007년의 경우 월 평균 2회 이상 북한을 방문한 셈이다.
민노당 이외에 경기동부 등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 방북횟수는 총 101회였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경우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5년 3월 방북의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 특별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이 전 의원의 첫번째 방북이 이뤄진 2005년 3월31~4월1일은 가석방 기간으로, ‘금강산 관광’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승인이 이뤄진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당시 무분별한 방북 승인이 이뤄진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 인사 접촉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신고 건수의 경우 이명박 ㆍ박근혜 정부 기간 연평균 약 4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7년 407건, 2018년 1048건, 2019년 928건이었다가 2020년과 2021년엔 302건과 224건으로 감소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한 이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이명박 정부 기간 11건, 박근혜 정부때 17건, 문재인 정부때 총 9건이었다. 문 정부 이전에는 최소 30만~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문 정부때 북한 인사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선 모두 서면경고에 그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북한 인사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이 다시 방북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을 불허하는 등 제도 보완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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