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도 5월부터 `숙직` 선다…양성통합 당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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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날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5월 당직 근무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했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했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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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하는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이날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5월 당직 근무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숙직의 경우 평일을 포함,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다.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지난달까지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했고, 여성 공무원 295명은 일직 업무만 했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 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도 마련했다.
도는 여성 공직자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고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해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시는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이 숙직에 참여하고 있고 서귀포시도 여성 공무원 숙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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