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위탁’ 가교역할에 초점... 제대로 된 이해·지원 시급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현실 제약·불명확 개념 인지로 경기·인천 가정위탁 가구수도 감소
위탁 양육은 입양과 다른 일시적인 보호의 개념이 적용된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중간 가교’로 안정적인 가정과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평균 위탁 기간 6년... 가정위탁제도 본연의 취지 무색
국내에선 보호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중간 가교 역할만 하기엔 현실과 맞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가정위탁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는 평균 6년이 소요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원가정 복귀를 시도하다가 2년이 넘어가면 친권 박탈 후 입양을 보내는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 스웨덴은 위탁아동의 절반가량이 4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떠난다.
국내 가정위탁제도는 본연의 취지인 가교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입학이나 병원 방문 등 친권자 증명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적인 제약과 위탁가정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 인지로 가정위탁 가구 수 역시 줄고 있다.
도내 가정위탁 가구는 2019년 1천577곳에서 2021년 1천459곳, 인천은 2019년 386곳에서 2021년 366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일반 가구 수가 각각 6.82%, 5.7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8년 24% 수준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내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에선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 여전히 가정 대신 시설로 가는 아이들
이런 가운데 학대나 가족의 사망, 유기 등으로 갈 곳 잃은 아이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위탁가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시설에 들어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 아동 현황보고’ 집계를 보면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보다 일시보호시설 등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훨씬 많다. 2021년 기준 경기도와 인천에서 시설입소 조치를 받은 아동은 각각 375명, 86명, 가정보호 조치는 각각 220명, 58명에 그친다.
이에 위탁가정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호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이후 원가정 복귀, 입양 등에 대한 연계 시스템을 명확히 해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무연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위탁가정은 원가족의 회복과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곳”이라며 “본연의 기능에 대해 다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여러 가정을 전전하기보다는 완전히 정착할 가정을 잘 찾아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원부모가 절실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선 위탁가정이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위탁부모들은 아이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위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서강준 기자 seo9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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