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안 남기고 거래…'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조기호 기자 2023. 5. 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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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렸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데,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빌렸단 증거도 없이 주문을 낸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사가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해당 주식을 다른 계좌에 갖고 있다'며 거래 증권사에 허위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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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렸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데,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빌렸단 증거도 없이 주문을 낸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서류상 주식 빌린 기록을 남겨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빌렸다고 치고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처음 적발한 건은 무차입 공매도 중에서도 실수가 아닌 악의적인 사례입니다.

혐의가 포착된 대상은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A 사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A 사는 올해 초 국내 한 증권사를 통해서 수십억 원대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빌렸다는 차입 증서가 아예 없이 진행된 거래였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A 사가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해당 주식을 다른 계좌에 갖고 있다'며 거래 증권사에 허위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례가 예외적인 건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진행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악재를 미리 알고 공매도 주문을 넣은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전담반을 설치한 뒤 무차입 공매도 행위 76건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실수나 착오에 의한 75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선 합산해 60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고, 31건 대해 총 21억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43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이종정·임찬혁)

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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