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미루고 선임계 안 내고‥쏟아진 '불량 변호사' 제보
[뉴스데스크]
◀ 앵커 ▶
학교 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후 "불량 변호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제보들을 저희가 몇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그중에는 경찰 출석 직전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를 해온 변호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나도 같은 변호사에게 당했다"면서 열 건에 달하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 왔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한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진모 변호사에게 경찰 출석 당일 "곧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던 진 변호사는 출석 1시간을 앞두고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통보합니다.
어쩔 수 없이 2주 뒤 다시 경찰에 나가야 했는데, 진 변호사는 45분 늦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 모 씨/의뢰인] "전화를 너무 안 받으시니까… 당일에도 전화를 제가 한 6~7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경찰서에) 오고 나서도 그냥 앉아있고, 핸드폰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MBC는 2주 전, 진 변호사가 작년 12월 한 의뢰인에게 경찰 출석 15분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통보했는데, 격리 기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던 겁니다.
진 변호사에게 110만 원을 낸 또 다른 의뢰인.
검찰 처분이 끝나도록, 변호사란이 빈칸입니다.
선임계를 안 낸 겁니다.
[2022년 10월 31일 통화/진 변호사] "선임계는 아직 제출 안 하셨으니까 사건을 좀 취소할 수 없을까요?> "제가 일 다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 제출했어요."
진 변호사는 이 통화 이후에야, 이미 끝난 사건의 선임계와 의견서를 냈습니다.
[최 모 씨/의뢰인] "입금하고 나서는 아무런 역할을 해준 적이 없어요."
의뢰인들은 55만 원, 77만 원, 110만 원 등 비교적 싼 수임료여서 사건을 맡겼지만, 연락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진 변호사-취재진 통화] "환불해 주는 것도 있고, 저도 부당하다 생각하면 환불 못할 수도 있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테니까 기다리세요."
진 변호사는 각 사건들은 기억 안 난다며 일단 만나자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도 찾아가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 "방만 빌려서 사용하신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 사람이 진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서울변회는 진정 여러 건을 접수하고, 진 변호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독고명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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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독고명 / 영상편집: 양홍석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957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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