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도 등굣길 초등생 사망사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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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근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등굣길을 덮쳐 부산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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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측 안전의무위반 등 조사
1일 경찰에 따르면 4월 28일 오전 8시 22분께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하역 작업 중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 등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아가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부상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했으나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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