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6개→4개' 수정안 제출…언제쯤 국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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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특별법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네, 정부가 낸 수정의견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6개 요건 가운데 2개를 삭제해 4개로 줄였습니다.
정부 수정의견은 우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피해자 지원 조건을 줄인 게 아니라 기존 6개 요건을 4개로 병합한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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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특별법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적용 대상 조건을 지금보다 줄이겠단 건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먼저 정부가 낸 수정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낸 수정의견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6개 요건 가운데 2개를 삭제해 4개로 줄였습니다.
초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야 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 수정의견은 우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요건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4억 5천만 원 주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요건에 더해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의 부정한 양도도 명시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국회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는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방금 소위가 끝났는데, 오늘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피해자 지원 조건을 줄인 게 아니라 기존 6개 요건을 4개로 병합한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소위는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소위를 추가로 열어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 미추홀 되고 동탄 안된다?…지원대상 '6가지 요건' 논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75423 ]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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