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배임·은닉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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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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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25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이해충돌방지법위반 및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는다. 조씨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범으로 보고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포함한 셈이다.
또한 조씨는 조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6호를 소유하면서,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 이익 283억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해 은닉한(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미납 추징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내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지난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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