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두고 이견 재확인…추후 논의키로(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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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엔 공감대를 이뤘으나 피해자의 범위와 사기에 대한 정의 등 방법론적인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3건을 의결해 법안 심사 소위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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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엔 공감대를 이뤘으나 피해자의 범위와 사기에 대한 정의 등 방법론적인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3건을 의결해 법안 심사 소위로 보냈다.
당초 여야는 소위에서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후,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날 소위에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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