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일당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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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이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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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대인과 임차인, 대출인이 모두 허위거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들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 대출 관련자들이 전세사기 또는 불법대출을 공모한 것이 확인되면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차원에서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건축왕' 남모(61) 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상환하려는 노력 없이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했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채의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최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범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이 오르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 기준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470건 피의자 1791명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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