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2200차례 긁어 41억 쓴 경리직원, 구찌·샤넬 등 흥청망청
양은경 기자 2023. 5. 1. 20:04
[땅, 땅… 오늘의 판결]
민간 기업의 경리직원 A(33)씨는 회사 법인카드 여러 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2018년 1월 초부터 작년 8월 말까지 41억34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하루 241만원꼴이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긁으면서 거액을 썼다는 것이다. A씨는 이렇게 사들인 명품 가운데 일부를 팔아 전세 보증금도 마련했다고 한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횡령액 가운데 1억원을 회사에 갚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 김승정)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4년 8개월간 총 2206회에 걸쳐 4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회사 피해액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40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