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혼란.. 경찰 "정착 때까지 단속보다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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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혼란이 계속되자 '우회전 일시 정지'가 정착할 때까지는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윤 청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는 새로운 교통 문화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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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에 운전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혼란이 계속되자 ‘우회전 일시 정지’가 정착할 때까지는 당분간 단속보다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행자에게 직접 위험이 되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행자에게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문화 정착이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단속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는 새로운 교통 문화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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