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민관협치 위원회 총 40곳 사실상 ‘개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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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부산지역 각종 위원회 40개가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부산지역 17개 지자체 중 15곳이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개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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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회의 ‘0’… 정부, 폐지요구
- 해당 지자체들 “코로나 탓” 항변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부산지역 각종 위원회 40개가 사실상 ‘개점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부산시를 포함한 부산지역 17개 지자체 중 15곳이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지자체는 부산진구와 북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과 부산시가 포함됐다. 감사에 적발된 위원회는 시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등 모두 40곳으로, 557명의 위원이 등록되어 있다. 위원회는 한 명당 최대 3개까지 맡을 수 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로, 자문·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3년 넘게 소집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위원회가 관련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만큼, 이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등 공공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된 셈이다.
행안부는 이들 위원회가 속한 15개 지자체에 ‘운영 부적절’ 등의 이유로 폐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 등을 근거로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지적을 받은 지자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구 관광진흥위원회를 포함한 일부 위원회는 2017년 만들어져 2018년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등 코로나 이전부터 방치되고 있다. 또 부산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20년 1781개, 2021년 1822개로 코로나19 기간 오히려 늘었다.
위원회가 지자체 내부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개최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지자체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위원장은 구청장 등 지자체 소속 인사가 대부분이다.
경남대 권경환(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기능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타당성 검증도 해야 한다”며 “일몰제를 도입해 사실상 기능하지 않는 위원회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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