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사·해인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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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등 주요 전통 사찰마다 입장료로 거둬온 문화재 관람료가 약 50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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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와 합천 해인사 등 주요 전통 사찰마다 입장료로 거둬온 문화재 관람료가 약 50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4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다만 경남 남해 보리암과 보문사 고란사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관람료를 내야 한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양산에서도 통도사와 내원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주차요금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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