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부회장 구속기소

진나연 기자 2023. 5.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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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회사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PHC 그룹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하는 등 모두 9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PHC를 인수한 직후인 2019년 7-9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필로시스 주식을 PHC가 고가에 매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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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회사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가 속한 필로시스그룹 실소유주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인환 PHC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PHC 그룹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횡령·배임을 주도하는 등 모두 931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PHC를 인수한 직후인 2019년 7-9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필로시스 주식을 PHC가 고가에 매입하게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PHC는 필로시스 주식을 비싼 값에 매입해 18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2020년 9월에는 최 대표 등이 PHC의 전환사채(CB)를 이씨에게 헐값으로 양도하면서 회사에 36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 씨와 최 대표 등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그룹 관계사 자금 약 175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액은 185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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