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명 구속영장 기각…분신 간부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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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노동절을 맞아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위독한 가운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장 A씨, 3지대장 B씨, 전 부지부장인 C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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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윤왕근 신관호 기자 = 1일 노동절을 맞아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위독한 가운데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장 A씨, 3지대장 B씨, 전 부지부장인 C씨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3명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장 간부의 급여 등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영장실질 심사 전 B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B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강릉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재차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B씨는 분신 직전 자필로 200여자의 글을 작성했다. 글에는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더라"며 "자존심이 허락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 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조합원 2500여명은 조합원 간부의 분신 소식을 듣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시 경찰과의 충돌 등도 예상되면서 일대가 긴장감이 맴돌았다. 다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조합원 600여명(노조 추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과 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건설지부는 "20년간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사 등과 싸워 왔는데 돌아오는 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라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해 오늘 같은 분신을 시도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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