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 상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씨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며 상고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씨와 이 사건의 공범 조현수(31)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가 물에 빠진 A씨를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으로 결론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씨가 수영을 못하는 A씨를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고, 그대로 두면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과 같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남편 A씨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볼만한 요소가 있긴하지만 심리적 주종 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배 관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씨는 A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보험사가 지급 거절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오는 5월 30일 오후 2시10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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