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업체대표, 지게차 면허도 없이 하역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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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화물이 등굣길로 굴러떨어져 고(故)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경찰이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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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무단으로 적치된 화물이 등굣길로 굴러떨어져 고(故) 황예서 양을 숨지게 한 사고(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경찰이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물 제조업체 대표 A(7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황 양을 덮친 화물을 하역하던 업체의 대표이자 지게차 기사다.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 부산 영도구 청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7t 규모 원통형 실사(실) 더미를 공장 안으로 반입하기 위해 지게차에서 물건을 내리다 사고를 냈다. 떨어진 실 더미는 내리막 100여 m를 굴러 황 양 등 4명과 충돌했다. 숨진 황 양 외에도 학부모 1명과 학생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A 씨는 지게차 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을 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 조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버팀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작업 당시 공장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 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작업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가 금지돼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곳 직원 등 형사 입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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