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변 조선소 상대 ‘날림먼지’ 피해 소송, 주민들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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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소 측 상고를 기각하며 주민 85명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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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소 측 상고를 기각하며 주민 85명에게 모두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모든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위자료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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