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송영길 조사 못 받아도 출석 강행…정치적 노림수는?
【 앵커멘트 】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법조팀 선한빛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검찰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송영길 대표는 나가겠다고요?
【 기자 】 네, 송 대표는 검찰이 본인에 대한 조사를 하든 하지 않든 내일 무조건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대표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출석 통보 없이 나가면 조사를 받지 못할 거란 건 알고 있을 겁니다.
내일 송 대표는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질문2 】 그래도 제1야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인데 검찰이 문전박대하고 돌려보낼까요?
【 기자 】 수사팀이 현시점에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관심은 검찰이 송 전 대표와 티타임을 나눌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치인이 조사받으러 오면 예우차원에서 차 한 잔 정도는 내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조사 때는 검찰이 티타임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부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식 출석통보를 받고 이뤄진 조사였던 점에서 이번 송 전 대표의 선제적 출석과는 다르죠.
송 전 대표가 검찰청까지 왔으니 검찰에서 티타임을 제안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티타임없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 질문3 】 그럼 조사도 못받을텐데 송 대표가 굳이 출석하겠다는 의도는 뭘까요?
【 기자 】 정치인에게는 수사 자체보다도 이번 사안이 여론에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 대표 입장에선 나는 떳떳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또 측근들이 줄줄이 먼저 조사를 받는 걸 지켜보고만 있는 게 힘든 점도 작용했을 겁니다.
【 질문4 】 과거에도 자진 출석한 사례가 있었나요?
【 기자 】 드물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3년 차떼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검찰 출석 요구없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총재는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전 총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고 끝났습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진 출석한 바 있습니다.
【 질문5 】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단체는 송 대표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검찰이 주목하는 거죠?
【 기자 】 검찰은 이 연구소가 송 대표 경선 때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를 보면 그해 3억 7천만원이 모금됐는데요.
당 대표 경선 직전인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1억4천만원이 모금됐습니다.
특히 먹사연과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있었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점도 검찰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질문6 】 이번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녹취록에 대해서 유출자를 재차 검찰로 지목하고 기자회견을 했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녹취록을 언론에 흘린 게 검찰이다, 아니다 이정근 씨 측에서 흘린 것이다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이 씨 측에서 검찰이 유출자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철승 / 변호사 - "이정근 씨가 검찰과 이른바 플리바게닝 사법 거래를 해서 민주당에 여러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 하고 그런 억측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
정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성명불상 검사와 녹취록을 최초보도한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한 만큼 수사를 통해서 유출자가 가려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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