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후보 검증 등에 중대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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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방송>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과 '한국방송 이사회의 부당 증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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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방송은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과 ‘한국방송 이사회의 부당 증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방송 소수 노조인 한국방송노동조합·한국방송공영노조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시민단체 등은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진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이자,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사회 업무 절차 및 경영 관리상 문제만 일부 지적했다.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김의철 사장과는 별개로, 방송법상 정당 당원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방송 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사회는 이를 확인·검증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한국방송에 통보했다. 또한 기록물 폐기 및 이관 시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에 한국방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케이비에스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최성진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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