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후보 검증 등에 중대 위법 없었다”

장예지 2023. 5. 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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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과 '한국방송 이사회의 부당 증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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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감사 논란 9개월만에 결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한국방송>(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하고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방송은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과 ‘한국방송 이사회의 부당 증자’,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등 5가지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감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방송 소수 노조인 한국방송노동조합·한국방송공영노조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시민단체 등은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진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감사를 두고 ‘표적감사이자,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사회 업무 절차 및 경영 관리상 문제만 일부 지적했다.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김의철 사장과는 별개로, 방송법상 정당 당원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방송 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사회는 이를 확인·검증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한국방송에 통보했다. 또한 기록물 폐기 및 이관 시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에 한국방송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입증하고 케이비에스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최성진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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