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한국타이어 화재 후 ‘권고사직·명예퇴직’

곽동화 2023. 5. 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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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앵커]

이 문제 취재한 곽동화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노동절인데, 결국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화재의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기자]

네, 노동절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참 안타까운데요,

지난 3월 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공장을 떠난 직원은 오늘로 320여 명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260여 명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통지를 받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한국타이어 직원 61명도 오늘 자로 명예퇴직했습니다.

남은 직원 중에서도 2, 3공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기본급의 70%만 받고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이들에 대해 금산공장이나 해외 공장으로 전환 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측은 이달 중까지 전환 배치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파견 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고, 파견근무 이후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금 가장 힘든 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일 겁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타이어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 직원들은 전환배치나 명예퇴직 등 선택지가 주어졌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둘 중 하나에서 골라야 했습니다.

2, 3공장에 있던 협력업체는 모두 7곳인데, 각각 경영상의 이유나 계약변경 등을 이유로 해서 260여 명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이중 6명이 권고사직을 거부했지만,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고, 결국 건강보험 실효 통보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평소 상여금 등 정규직 직원들의 80% 대우를 받고 일해왔는데, 막상 해고하려고 하니 위로금도 5배 차이가 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명예퇴직 공고를 보면 짧게는 26개월, 길게는 기본급의 40개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본급의 8개월 정도가 전붑니다.

그나마 이 위로금도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실직에 지금 260여 가구의 생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자]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고용을 보장하고, 원치 않는 퇴직을 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절인 오늘, 대전 지역에서도 큰 집회가 열렸고 이런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회사도 큰 화재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길게는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모는 건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합니다.

오늘이 노동절인데요,

회사나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촬영기자:유민철/영상편집:서현관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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