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가슴에 ‘콩’...한달 여행 뒤 52일 입원하고 보험금 받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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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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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무원과 부딪혀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한 후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 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300만 원이다. A 씨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 원을 별도로 타냈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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