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앵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진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입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집니다.
작년까지는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는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는데, 민간에서 내놓는 시세가 없을 때만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합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90%로 낮추고, 감정 평가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다만 기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정부는 보증보험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에 강화된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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