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원 푼 온투업… 개인투자 한도액 늘었다

박신영 2023. 5. 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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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숙원이던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이 실현됐다.

기관투자도 사실상 허용되면서 온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투업계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도 사실상 가능해졌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 허용에 있어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문화된 만큼 기관투자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기관투자 활성화에 대한 가이드는 상반기 중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국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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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 4000만원으로 확대
업계 "안전하다는 메시지" 환영
기관투자 유치도 사실상 가능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숙원이던 개인투자 한도액 상향이 실현됐다. 기관투자도 사실상 허용되면서 온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투업계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으로 투자가 얼어붙은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연체율이 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 투자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상향된다. 다만,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 상품은 1000만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투자한도가 늘면 투자자들의 성공스토리가 많아져 온투업 투자의 대중화가 좀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투자한도 상향은 금융당국이 온투업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온투업계 숙원이던 기관투자 유치도 사실상 가능해졌다.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필수인데 타업권과의 법령충돌로 그간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최근 '차입자 정보제공 차별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현행 온투법은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은 이를 투자가 아닌 대출로 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어 현행법 간 충돌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 허용에 있어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가 유권해석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문화된 만큼 기관투자 활성화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기관투자 활성화에 대한 가이드는 상반기 중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국과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주요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피플펀드는 JB우리캐피탈 등 7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기관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BNK저축은행과과 MOU를 시작으로 관련 업무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를 근거로 기관투자를 위한 세일즈 확대에 나선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악화되고 있다. 온투업 상품유형별 대출잔액을 보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66.2%(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온투업계의 올해 2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7.58%로 지난해 12월 말 4.67% 대비 2.9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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